◎(개요) 특구사업자는 실증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 필수 가입
※(법적근거) 지역특구법 제88조제2항, 제90조제12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가입기간) 실증 개시 전부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만료일 이후
※책임보험 유효기간 갱신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에 제출
※책임보험 갱신 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함
◎(보상한도) 최대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이내로 설정
※(과태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 · 물적 손해 배상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지역특구법 제143조제1항제2호, 제4호
◎(추진절차)
특구지역 내 이전 → 실증특례, 위해사항 등 확인 → 보험료 산출 → 청약서 검토(특구사업자, 총괄주관기관) → 책임보험가입 → 보험증권 전달
◎(확인사항)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기간, 악관 등의 적절성 여부 확인 후 가입
· 증빙서류를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에 제출
· 증빙서류 제출 후 총괄주관기관을 통해 보험료 지원
(특구사업자가 보험료를 선지급하고 증빙서류 제출 후 검토위원회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
·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 시 해당금액은 중소기업에서 전액 부담
· 실증특례 ·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前)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사고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인 후 보험료 일부를 총괄주관기관에서 지원
※(법적근거)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제5항
※(지원규모) 책임보험 검토위원회를 통해 보험료 일부 지원(1개 기업이 보험을 다수 가입 시 기업 기준 총 한도 내에서 지원)
※(제출서류)
· 책임보험 보험료 지급 청구서
· 책임보험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보험 증권
·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확인서(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이용자고지) 책임보험 가입 후 각 기업의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등 이용자들의 열람 가능한 위치에 게시
※(개요) 특구 관할 시 · 도와 특구사업자는 실증특례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에세 고지 사항을 안내
※(법적근거) 지역특구법 제8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9조3항
※(고지사항) 제품(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규제특례 지역/기간/규모, 안전성 확보 조건,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 내용을 기재
※(확인사항)
· 지자체와 특구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고지사항 게시(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현수막 또는 지자체·총괄주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 게시 후 캡처 화면 및 사진 등 증빙자료 총괄주관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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