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 추출 기술 확보 부가가치가 높은 고순도 CBD 제조(수출 추진) - 고순도 단축 공정으로 CBD Isolate 제조 후 원료의약품 수출 실증
CBD 소재 기반 완제품(일반, 전문의약품) 개발로 산업화 전략 필요 - 대마 성분 의료제품 개발 실증
세부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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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웨이브 및 초음파 추출시스템 기술개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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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관보 참고) |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1)및 의료목적 제품2)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1)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2)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부대조건]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세부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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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임계유체 추출(SFE) 및 분리정제 크로마토그래피(SFC) 기술을 이용한 CBD 원료의약품 제조 및 생산기술 개발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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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관보 참고) |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1)및 의료목적 제품2)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1)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2)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부대조건] ◦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세부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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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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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관보 참고) |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1)및 의료목적 제품2)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1)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2)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부대조건] ◦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