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제조·수출
HEMP BUSINESS

CBD 제조 실증
  • 의료용 대마 소재 자립화 및 해외 시장 진입
    의료 목적 제품 제조 기반 마련
  • 목표 1. 고품질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출

    CBD 추출 기술 확보 부가가치가 높은 고순도 CBD 제조(수출 추진) - 고순도 단축 공정으로 CBD Isolate 제조 후 원료의약품 수출 실증

    CBD 제조 실증(클립아트)
  • 목표 2. 의료목적 제품 제조

    CBD 소재 기반 완제품(일반, 전문의약품) 개발로 산업화 전략 필요 - 대마 성분 의료제품 개발 실증

    CBD 제조 실증(클립아트)
  • (단기) 국내 법개정 및 의료용 대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 구축
    (장기) 바이오 소재(CBD) - 응용제품(의료 목적 제품) 기업을 묶어 바이오 의료 산업 클러스터 구축

마이크로웨이브 및 초음파 추출 컨소시움 사업추진계획

2세부 사업추진계획
세부과제명
· 마이크로웨이브 및 초음파 추출시스템 기술개발(R&D)
실증특례
(관보 참고)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1)의료목적 제품2)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1)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2)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부대조건]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SFE 및 SFC 컨소시움 사업추진계획

3세부과제
세부과제명
· 초임계유체 추출(SFE) 및 분리정제 크로마토그래피(SFC) 기술을 이용한 CBD 원료의약품 제조 및 생산기술 개발 (R&D)
실증특례
(관보 참고)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1)의료목적 제품2)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1)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2)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부대조건]
◦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스크롤

안전성·유효성 검증 컨소시움 사업추진계획

4세부과제
세부과제명
· 원료 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R&D)
실증특례
(관보 참고)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1)의료목적 제품2)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1)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2)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부대조건]
◦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참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