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CP연계 고순도 CBD 원료의약품 생산 GMP 구축 - 실증특례를 통해 확보한 추출·가공 기술을 통한 원료의약품급 CBD Isolate 생산설비 구축
및 해외 수출(시장성 검증)

CBD 활용 의료목적 제품 개발 고도화 - 칸나비디올 성분 기반의 의료목적 제품의 국산화
- CBD 활용 의료목적 제품 안전성·유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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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관보 참고) |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원료의약품(CBD isolate) 제조 및 수출,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유효성 시험
①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임시허가 부여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의료목적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부대조건> ◦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 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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