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제조·수출
HEMP BUSINESS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 의료용 대마 소재 자립화 및 해외 시장 진입
    의료 목적 제품 제조 기반 마련
  • 목표 1. 고품질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출

    GACP연계 고순도 CBD 원료의약품 생산 GMP 구축 - 실증특례를 통해 확보한 추출·가공 기술을 통한 원료의약품급 CBD Isolate 생산설비 구축
    및 해외 수출(시장성 검증)

    CBD 제조 실증(클립아트)
  • 목표 2. 의료목적 제품 제조

    CBD 활용 의료목적 제품 개발 고도화 - 칸나비디올 성분 기반의 의료목적 제품의 국산화
    - CBD 활용 의료목적 제품 안전성·유효성 연구

    CBD 제조 실증(클립아트)

산업용 헴프 제조·수출 임시허가

2세부 사업추진계획
임시허가
(관보 참고)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원료의약품(CBD isolate) 제조 및 수출,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유효성 시험
①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임시허가 부여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의료목적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부대조건>
◦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 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