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특구개요
HEMP REGULATION FREE ZONE

한국형 HEMP 산업화 체계 구축 글로벌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현재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HEMP를 활용해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전‧후방산업 육성

특구개요
지정기간
2020.08.01. ~ 2024.11.30. (52개월)
재정사업 지정기간
총사업기간 : 2021.01.01. ~ 2024.11.30.(47개월)
1단계 : 2021.01.01. ~ 2023.05.31. (29개월)
2단계 : 2023.06.01. ~ 2024.11.30. (18개월)
재정사업비
총사업비 :  464.23억원(국비 267.94, 지방비 152.59, 민자 43.70)
1단계 : 386.95억원(국비 228.5, 지방비 124.27, 민자 37.18)
2단계 : 77.76억원(국비 39.44, 지방비 28.79, 민자 9.53)
사업위치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대 등 8개 구역 총 421,685.94㎡
사업내용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특구사업자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콜마, ㈜유한건강생활, 우경정보기술 등 30개 기관 및 기업
스크롤
비 전
One Company 규제자유특구

HEMP 및 CBD 산업화의 안전성, 상업성 검증 및 관리체계 마련 토대 구축

전 략

사업간 유기적 연계 중심 육성 계획 수립 HEMP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전주기적
    상호거래
    관계형성
  • 기업활동
    전주기 지원
    기반구축
  •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육성
  • 전문성 갖춘 현장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HEMP의 CBD성분 시장 지속적 성장 -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전환 필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풀어야할 규제
  •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5호, 제6조 제1항 제5호 [재배불가]
    대마재배자는 마약류취급자 중의 하나로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로 명시해 의료용 대마 재배 목적의 대마 재배자 허가는 불가
  • 마약류 관리법 제36조 2항 [재배후, 활용 불가]
    재배한 대마초는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 전량 폐기 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마약류 관리법 제3조 7호 [제조/매매/수출 불가]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일반행위]를 금지하며, 특정 경우(공무,학술연구, 의료목적)에만 식약처장의 승인을 통해 허용됨
  • 마약류 관리법 제4조 1항 제2호 [대마 취급 불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 운반,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산업 실증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모델을 만들고, 관리 실증을 통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로 신뢰성 있는 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별 주요실증내용
구   분 사   업 규제샌드박스 주요실증내용
산     업
실     증
HEMP
재    배
재       배
특례실증
  • 1 적합 품종 재배 실증
  • 2 재배 방법 실증
의료제품용
CBD추출 및
제조 · 수출
제조수출
특례실증
  • 1 신기술 추출 공법 실증
  • 2 CBD제품 제조공정 상용화 검증
관     리
실     증
HEMP
관    리
취급금지
특례실증
  • 1 품질관리
  • 2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