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마약성품종(THC 0.3% 미만)으로 스마트팜을 활용한 고CBD함유
의료제품용 대마(HEMP) 표준재배지침 검증 -신규품종의 재배조건 및 최적화 환경구축

마약성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헴프 생산 환경 조성 실증 추진 - GAP 수준의 안전한 재배 환경 조성
- CBD, THC 품질관리 고도화 및 헴프 등급 체계 마련

|
임시허가
(관보 참고) |
· 국내 청삼종 등을 대상으로 비환각성분(CBD) 추출목적으로 스마트팜에서 표준 재배 방법 실증
① 산업적 수출용 칸나비디올(CBD) 추출목적의 대마(HEMP)를 재배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부여 ② 재배한 헴프에서 CBD를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 대하여 폐기에 관한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 (실증 세부계획 마련) 재배한 국내 청삼종 등에 대하여 THC 0.3% 미만 개체 유전적 보존을 어떻게 입증할 지, 그 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제시할 것 - (생산보고) 대마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 생산 시마다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보고할 것 - (폐기 및 보고) THC 등 기준에 부적합한 대마초, CBD 추출 후 남은 잔여물은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
|
참여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