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비디올(CBD) 추출목적 HEMP 재배 허용 - HEMP 산업화 실증을 위한 “대마재배” 허용 HEMP 잎 또는 미수정 암꽃 폐기대상 제외 허용 - HEMP 산업화 실증을 위한 “대마 잎” 등 폐기대상 제외
부처의견(식약처) : 허용추출 CBD 활용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 제조·매매·수출 허용 - HEMP 산업화 실증을 위한“마약류 제조” 허용
부처의견(식약처) : 허용재배부터 수출까지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헴프 소지·운반·보관·관리 행위 허용 - HEMP 산업화 실증을 위한 “마약류 취급허가”
부처의견(식약처) :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