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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허가와 규제자유특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45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130#0000

Q.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허가와 규제자유특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대마(HEMP)관련 연구를 진행하려면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허가 제도를 이용해야 하나,

     규제자유특구내에서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실증특례를 받은

     특구사업자들이 산업화를 위한 실증행위를 진행할 수 있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허가의 신청) ①-③ <생 략>

     ④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나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또는

         원료물질제조업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4. 취급하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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