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지재배 또는 일반 농가의 대마(HEMP)도 판매가 가능한가?
A.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일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관련법령에 명시된 종자, 뿌리, 성숙한 숙기를 제외하고는 전량 폐기해야 함
'경북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특구사업자의 실증행위를 완료한
THC 0.3% 미만의 헴프 원물만 활용할 수 있으며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현행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판매가 가능한 분야는
99% 순도의 CBD Isolate를 제조해 의료목적 제품으로
CBD가 합법화된 해외국가로의 수출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