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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대마성분 의약품 관련 논의 충분히 진행해야"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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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355

이 중 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및 해외 의료용 대마연구 및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오는 2024년 12월까지 대마 성분 의약품 관련 법안을 개정,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가하려는 방침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아주대학교 박귀례 교수는 의료용 대마의 품질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연구의 기술 표준화에 있어서도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똑같은 대마라 하더라도 추출 방법에 따라 의약품에 필요한 성분의 양이 달라진다”며 “대마 종자도 다양해지고, 추출 기술도 발전해 품질관리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분 추출이 달라질 수 있다”며 “대마는 생약이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 추출 농도가 바뀔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런 점을 고려해 대마를 먼저 원료의약품으로 등록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를 희귀의약품으로 선정해 특허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등록한 대마와 의료용 대마 연구의 기술 표준화에 있어서 식약처와 농진청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주대학교 박철훈 교수는 해외사례를 제시하며 광범위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는 의료용 대마에서 개인 기호용 대마까지 넘어오는데 수많은 사회적 진통과 협의가 필요했다”며 “이 과정은 희귀 난치질환에 대한 의료적 효과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서 의료용 대마 규제를 풀어감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외에서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제로 휴대 반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으로 규정됐던 것을 치료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고 있다”며 “이와 함께 의료용 대마의 효능과 독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임상도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2024년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특정 희귀질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거나 복약순응도를 높이는 약으로 개발한다면 사회적 합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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