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가 의료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마의 정의에서 헴프와 CBD(칸나비디올)를 제외하는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한건강생활 유한천연물연구소 박현제 소장은 지난 19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된 2022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산업체에서 대마연구 및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발표를 통해 산업체에서 대마연구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수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종자의 소유권과 주권을 확보하고 원가경쟁력이 있는 제조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인증센터를 통해 품질경쟁력과 인증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이를 인증하는 기관이 없어 품질경쟁력과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박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증센터가 없다. 미국의 FDA에서 인증하는 랩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개인 랩에서 다 인정하고 있다. 마약을 허가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시드나 시드오일을, 식품공전에는 등록돼 있지만 카나비디올 등이 원료의약품이 됐을 때 어떻게 인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증센터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마의 의료 목적 활용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마약류 관리법 개정 및 산업을 헴프의 재배·가공 등에 관련 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체에서 THC와 CBD 등의 성분을 포함하는 대마가 식품, 의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반려동물용 등의 소재로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정의에서 헴프와 CBD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대마 식품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식약처 고시가 필요하고, 대마 전주기 안전관리 및 대국민 인식 개선, 대마 관련 국내 권리 확보와 대마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가 공인인정기관 지정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