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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규제 완화에 관련 업체 투자·연구 잰걸음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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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35775&category=D

식약처의 규제 개선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수입 길이 열리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다수 제약바이오 업체가 대마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메디콕스는 25일 호주 대마재배 전문기업 그린파머스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해당 업체와 대마 원료 수입독점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대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나섰다. 

그린파머스는 호주에서 최대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마재배 전문기업으로 대마 임상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800여 개 재배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메디콕스 측은 "글로벌 시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에 정제된 의료용 CBD 오일 생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국내 규제가 완화되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거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체가 대마재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배경에는 최근 식약처의 규제 개선 움직임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11일 발표한 '식의약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제조 및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용 대마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기존에 대마 성분 의약품의 사용은 공무·학술연구·제한적 의료목적으로만 허용됐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 흐름이 변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 보장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국내에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휴대한 채로 출입국이 가능하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었다.

대마에 함유된 칸나비디올(CBD)은 환각성이 없고 진통, 진정, 항경련 등의 효능이 있어 해외에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형태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합법화한 상태다. 

국내의 경우 현재 소아뇌전증에 한해 대마의약품의 처방이 가능하나 이 역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어 환자들의 불편함이 컸다. 

식약처는 규제 개선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이미 대마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4월 국내 최초로 헴프(HEMP)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착수했다. 

현재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제약바이오업체로는 유셀파마, CTC바이오, 동국제약 중앙연구소, 네오켄바이오 등이 있다. 그 밖에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HLB생명과학 등의 업체도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우리바이오의 경우 안산 스마트팜에서 정밀 재배기술을 이용해 대마를 재배 중이며 2024년 완료를 목표로 고순도 원료의약품 성분을 추출·정제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화일약품과 그 관계사가 지분을 소유한 카나비스메디칼은 의료용 대마 퇴행성 뇌질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HLB생명과학은 앞서 올해 4월 네오켄바이오와 의료용 대마 소재 의약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네오켄바이오로부터 의약품 개발을 위한 대마 추출물을 독점 공급받아 암, 뇌전증, 치매 등의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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