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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헴프(대마), 규제보다는 효용적 가치에 주안점 둬야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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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choolitv.com/article.asp?aid=165849731680692072
[스쿨iTV] 헴프(Hemp, 대마)는 재생 가능한 생물자원으로 약리적 효능과 유용성은 아주 다양하다. 헴프의 부위별 용도는 농업, 섬유, 식품, 화장품, 의약품, 동물용 치료제, 건축자재, 대체 에너지 등 아주 다양하게 쓰여 지고 있다.

헴프는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를 비롯해 다양한 성분이 존재하는데 이중 대표적인 성분이 THC(Tetrahydrocannabinol)와 CBD(Cannabidiol) 성분이다. 이들 성분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CBD 성분은 향정신성 약물 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약의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어 안전하다고 했다.(WHO, 2018년). CBD 성분 하나만 보더라도 항염증,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성 통증, 신경세포 보호,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UN 마약위원회(CND)는 WHO의 헴프 및 헴프 관련 물질의 평가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여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2020년 12월).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해 대마초 건조 기준 THC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대마로 정의하고 대마를 농산물로 법제화해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국가들이 의료용 헴프를 합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헴프 성분의 치료 효과가 입증됐기 도 하지만, 법률적으로 헴프와 헴프 성분이 농산물로 분류됐다는 점과 식품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정책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 동안 K-헴프 산업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의 THC와 CBD 기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을 승인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국 최초로 안동시(시장 권기창)를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대마성분(CBD) 의약품인 Epidiolex(뇌전증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에서는 K-헴프 산업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헴프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헴프 성분의 의학적 검증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규제되지 못하고 정치적 등 다른 목적에 의해 규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헴프 전초를 마약류로 분류해 놓아 부정적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헴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HC 함량에 따른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효용적 가치가 높은 헴프 뿌리, 줄기, 새싹 헴프 등이 식품공전에 등재돼 있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넷째는, WHO 권고안과 여러 국가에서 CBD 성분은 마약류 또는 통제물질에서 제외하는 정책 추세와는 다르게 CBD성분을 THC와 동일하게 마약류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헴프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K-헴프산업 활성화와 인류난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헴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한국 헴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대마초라는 용어를 헴프 식물(hemp plant)로 변경하고, 둘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헴프를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헴프의 약리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성분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에서 삭제해야 한다.

셋째, 헴프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헴프 뿌리, 줄기, 새싹 헴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넷째, 헴프 농업과 바이오산업을 동반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 고정밀, 안정적인 헴프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와 실증 그리고 단계별 유효성분과 완제품 등급 분류 등 ‘산업용 헴프 전주기 안전관리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헴프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헴프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와 헴프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헴프(Hemp)는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다.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헴프를 규제하기 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헴프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마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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