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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법 구멍 메운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이어간다"

2019년에 지정한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는 오는 8월과 12월 만료된다. 이에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1차 특구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1차 특구사업들에 대한 사업중단이 없도록 개정 전 지역특구법에 따라 임시허가 전환(5건), 실증특례 연장(17건) 등 임시조치를 취한 바 있다.

향후 2차 특구부터는 개정법을 적용해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촉진한다. 법령 미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이 간소화돼 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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