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 신동혁 기자] 올해 연말 '헴프 규제자유특구' 해제를 앞두고 의료 산업 전반에서 정부 규제가 완화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용 대마를 개발 중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제형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안동시는 지난 2020년 8월 헴프 특구에 지정된 후 총 35개 기업·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산업용 헴프 재배 기업 19곳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기업 13곳 △산업화 헴프 관리 기업 3곳 등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 7곳이 수익성 문제로 특구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칸나비디올(CBD)·칸나비놀(CBN) 등 총 70여종의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CBD는 THC와 달리 중독성, 환각 작용이 없어서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아 뇌전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처방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CBD는 마약류로 규제받고 있다. 식품 원료로 인정돼 건강기능식품에 활용되는 대마씨유와 섬유·화장품에 활용되는 대마 줄기보다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공무 및 학술 목적으로만 취급이 허용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희귀·난치병 환자의 경우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희귀의약품센터에서 대마 성분 약제를 구할 수 있다. 이는 국제연합(UN)의 기조와는 상반된 규제 방식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통해 마약류관리법 개정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은 특구가 해제되는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의 성패는 정부 기조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헴프 특구에 참여했다. 현재 안동에 연구소를 두고 CBD 원료의약품 및 시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엔 미국의 대마 연구개발 기업 KRTL 인터내셔널과 국산 CBD 수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바이오 벤처 인벤티지랩과는 의료용 대마 후보물질을 활용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공동 개발 중이다. 헴프를 활용한 클린뷰티 브랜드 '헤브아'를 론칭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엔도더마와 함께 CBD를 함유한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피부 자극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해 헴프 특구 사업에 참여해 CBD를 구강용해필름(ODF)으로 개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소아뇌전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를 필름형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완료한 바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
기존 액상형 제제는 입에 약 1분간 머금은 후 복용해야 하는데 소아들은 대마의 매운맛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에 액상형 제제를 ODF 제형으로 선보여 복용 편의성과 용량 정확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HLB생명과학은 2022년 4월부터 네오켄바이오와 의료용 대마 의약품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네오켄바이오는 대마 성분을 고순도로 추출·가공·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대마의 일부 성분으로 항염증, 항우울, 수면장애 등을 개선하는 천연물질 의약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 조사 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CBD 시장 규모는 2028년 약 15조원, 산업·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약 10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핀포인트뉴스(https://www.pinpoi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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