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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헴프(대마) 산업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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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1107010000866

경북도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헴프(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헴프 산업화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형동 의원(안동)과 헴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외 헴프 산업화 현황 △의학적 효용성 △법적 규제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국내 헴프 산업화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국내에서 대마는 관할청 허가를 통해 섬유 및 종자, 성숙한 줄기와 뿌리의 활용을 위한 재배·사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위는 예외적으로 공무·학술연구·의료목적의 취급만 허용되고 있다.
의료 목적 대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에피디올렉스 등 4종의 대마 의약품이 승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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