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헴프(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헴프 산업화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형동 의원(안동)과 헴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외 헴프 산업화 현황 △의학적 효용성 △법적 규제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국내 헴프 산업화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국내에서 대마는 관할청 허가를 통해 섬유 및 종자, 성숙한 줄기와 뿌리의 활용을 위한 재배·사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위는 예외적으로 공무·학술연구·의료목적의 취급만 허용되고 있다.
의료 목적 대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에피디올렉스 등 4종의 대마 의약품이 승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