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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해법 찾는다

그 간 헴프는 마약으로 분류돼 있어 엄격한 관리 아래 허가받은 자에 한해 농업용, 학술연구용 등 일부 분야에서만 허용돼 산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용 헴프 특구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헴프를 재배하고, 의약품 원료가 되는 CBD를 추출해서 의료용 목적으로 합법화된 국가에 의약품 원료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CBC 추출 목적으로 헴프를 재배, 사용할 수 없는 헴프 잎, 미수정 암꽃을 의료목적 제품으로 제조·수출, 헴프의 보관·운반 등 관리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는 이번 실증으로 그동안 엄격히 제한되던 대마로 한국형 헴프 산업화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향후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CBD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헴프 산업 육성을 위한 유일한 정책수단인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증해, 향후 안동을 중심으로 헴프 관련 기업들이 모일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대마 기반 전·후방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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